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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월급만 곱하는 단순 계산이 아니라 퇴직 전 3개월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과 통상임금을 반영해 예상 퇴직금을 확인합니다.

로그인 없이 무료입력값 미저장공개 산식 기준

근무·임금 조건 입력

마지막 근무일을 넣으면 퇴직일은 다음 날로 자동 변환합니다.

입력 방식
통상임금·제외기간 정밀 입력

퇴직금 계산 결과

예시 결과입력값 변경 시 자동 갱신

예상 퇴직금(세후 실수령액)

15,479,833원

2022-09-14 입사 · 2026-09-14 마지막 근무 · 재직 1,462일

입력값은 서버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법정 퇴직급여 요건 충족 추정

세전 퇴직금15,673,615원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193,782원
1일 평균임금130,435원
적용 1일 임금130,435원
퇴직금 재직일수1,462일
평균임금 산정기간2026-06-15 ~ 2026-09-14
10억아빠 분석퇴직 전 3개월 임금과 재직일수로 계산했습니다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각각 3/12을 반영했습니다. 회사 내규, 평균임금 제외기간, 실제 임금 항목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전 퇴직금은 15,673,615원,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뺀 세후 실수령액은 15,479,833원입니다.

평균임금 계산내역

3개월 기본급12,000,000원
3개월 기타수당0원
상여금 반영액 · 연간액의 3/120원
연차수당 반영액 · 대상액의 3/120원
평균임금 산정 임금총액12,000,000원
평균임금 산정일수92일

퇴직소득세 계산내역

세전 퇴직금15,673,615원
근속연수 · 1년 미만은 1년으로 올림5년
근속연수공제5,000,000원
환산급여 · (퇴직금−근속연수공제)÷근속연수×1225,616,676원
환산급여공제18,570,006원
과세표준7,046,670원
퇴직소득세 · 기본세율÷12×근속연수176,166원
지방소득세 · 퇴직소득세의 10%17,616원
실효세율 · 총 세액 ÷ 세전 퇴직금1.24%
세후 실수령액15,479,833원

한눈에 답

월 400만원을 받고 4년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얼마일까?

2022년 8월 26일 입사, 2026년 8월 26일 마지막 근무, 최근 3개월 월급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세전 예상 퇴직금은 약 1,567만원,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약 19만원을 뺀 세후 실수령액은 약 1,548만원입니다. 실제 금액은 상여금·연차수당·제외기간과 과세이연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 포인트퇴사일, 임금 인상 시점, 상여금과 연차수당 반영 여부가 예상액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상 퇴직금15,673,615원세전 예시
세후 실수령액15,479,833원세액 193,782원 · 실효 1.24%
1일 평균임금130,435원최근 3개월 기준
재직일수1,462일예시 조건

공식 계산 기준

회사 내규와 실제 임금 항목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산식

  •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 ÷ 해당 기간 총일수
  • 퇴직금 = 적용 1일 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 적용
  • 상여금·연차수당은 대상액의 3/12 반영
  • 환산급여 =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 퇴직소득세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기본세율 ÷ 12 × 근속연수
  • 지방소득세 = 퇴직소득세의 10%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대상 여부와 주의사항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은 법정 퇴직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은 제외될 수 있음
  •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는 국세청 산식으로 계산해 세후액을 함께 표시함(추정치)
  • IRP·연금계좌로 이체하면 과세이연되어 이 시점에 원천징수하지 않음
  • 휴직·휴업·성과급 등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 필요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검수 정보

공식 공개자료와 계산엔진을 함께 관리합니다

산식을 숨기지 않고 기준일과 공식 출처를 공개합니다. 규정이 바뀌면 계산엔진 버전과 변경일을 함께 갱신합니다.

10억아빠의 부자공식
PRIMEASSET 331본부
공식기관 공개자료 대조
v0.4.0 · 2026-08-30
계산 기준과 변경정책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퇴직일에는 어떤 날짜를 입력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을 퇴직일로 입력하도록 안내합니다. 이 화면에서는 더 쉽게 마지막 근무일을 입력하면 다음 날로 자동 변환합니다.

상여금 전액이 퇴직 전 3개월 임금에 들어가나요?

공식 계산 예시는 연간 상여금 총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 임금총액에 반영합니다. 다만 임금성 여부와 산정대상 기간은 지급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상 퇴직금에서 세금이 빠진 금액인가요?

맨 위 금액은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뺀 세후 실수령액입니다. 세전 퇴직금과 세액은 결과 카드와 퇴직소득세 계산내역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액은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의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기본세율표를 적용한 추정치이며, 귀속연도와 임원 여부, IRP 이체에 따른 과세이연 여부에 따라 실제 원천징수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년을 하루라도 못 채우면 퇴직금이 없나요?

퇴직급여법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급여 설정 의무의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반복, 공백기간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계속근로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