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공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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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월급만 곱하는 단순 계산이 아니라 퇴직 전 3개월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과 통상임금을 반영해 예상 퇴직금을 확인합니다.
퇴직금 계산 결과
예상 퇴직금(세후 실수령액)
15,479,833원2022-09-14 입사 · 2026-09-14 마지막 근무 · 재직 1,462일
입력값은 서버에 저장하지 않습니다기본적인 법정 퇴직급여 요건 충족 추정
실효세율 1.24%
퇴직 전 3개월 기준
평균·통상임금 중 큰 값
근속 제외일 반영
퇴직일 이전 3개월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각각 3/12을 반영했습니다. 회사 내규, 평균임금 제외기간, 실제 임금 항목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계산내역
퇴직소득세 계산내역
퇴직소득세는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의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기본세율표를 적용한 추정치입니다. 회사가 원천징수하는 실제 세액은 귀속연도, 임원 여부, 과세이연(IRP 이체)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눈에 답
월 400만원을 받고 4년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얼마일까?
2022년 8월 26일 입사, 2026년 8월 26일 마지막 근무, 최근 3개월 월급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세전 예상 퇴직금은 약 1,567만원,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약 19만원을 뺀 세후 실수령액은 약 1,548만원입니다. 실제 금액은 상여금·연차수당·제외기간과 과세이연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계산 기준
회사 내규와 실제 임금 항목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산식
-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 ÷ 해당 기간 총일수
- 퇴직금 = 적용 1일 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 적용
- 상여금·연차수당은 대상액의 3/12 반영
- 환산급여 =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 퇴직소득세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기본세율 ÷ 12 × 근속연수
- 지방소득세 = 퇴직소득세의 10%
대상 여부와 주의사항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은 법정 퇴직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은 제외될 수 있음
-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는 국세청 산식으로 계산해 세후액을 함께 표시함(추정치)
- IRP·연금계좌로 이체하면 과세이연되어 이 시점에 원천징수하지 않음
- 휴직·휴업·성과급 등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 필요
검수 정보
공식 공개자료와 계산엔진을 함께 관리합니다
산식을 숨기지 않고 기준일과 공식 출처를 공개합니다. 규정이 바뀌면 계산엔진 버전과 변경일을 함께 갱신합니다.
- 기획·운영
- 10억아빠의 부자공식
- 운영 주체
- PRIMEASSET 331본부
- 검수 방식
- 공식기관 공개자료 대조
- 엔진 버전
- v0.4.0 · 2026-08-30
자주 묻는 질문
퇴직일에는 어떤 날짜를 입력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을 퇴직일로 입력하도록 안내합니다. 이 화면에서는 더 쉽게 마지막 근무일을 입력하면 다음 날로 자동 변환합니다.
상여금 전액이 퇴직 전 3개월 임금에 들어가나요?
공식 계산 예시는 연간 상여금 총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 임금총액에 반영합니다. 다만 임금성 여부와 산정대상 기간은 지급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상 퇴직금에서 세금이 빠진 금액인가요?
맨 위 금액은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뺀 세후 실수령액입니다. 세전 퇴직금과 세액은 결과 카드와 퇴직소득세 계산내역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액은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의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기본세율표를 적용한 추정치이며, 귀속연도와 임원 여부, IRP 이체에 따른 과세이연 여부에 따라 실제 원천징수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년을 하루라도 못 채우면 퇴직금이 없나요?
퇴직급여법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급여 설정 의무의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반복, 공백기간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계속근로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